법무부,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출범…교정시설 과밀 해소 속도 낸다

배현대 기자

등록 2026-07-03 11:53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법무부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 법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민간투자와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정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간투자와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축과 재건축 수요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그러나 법무시설 조성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 재정만으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인 사업 방식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기획부터 추진, 관리에 이르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추진력 부족도 과제로 꼽혀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전 과정을 일원화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민간투자와 위탁개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무시설 조성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은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 사업은 교정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전담조직이 사업 관리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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